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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올 여름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5월 29일 부터 신청을 받고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누가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께 에너지 이용권, 즉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이용권) 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권) 란?
에너지 사용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등유, 연탄등 에너지원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의 2가지 기준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기초)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아래의 항목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아래의 별표에 고시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대상 (동절기)
✔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의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사유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일부 사용한 경우는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하며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
✅ 직권신청 (공무원이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였더라도 에너지바우처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합니다.
- 저소득층 영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해당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있는 저장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후 개인정보동의를 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가능합니다.
✔ 동절기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요금차감' 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