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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문제해결과 동시에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세대 및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 거주지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
✅ 소득 기준액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2,13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신 경우 해당 기관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으로 수급받지 못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5년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등 대리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급여안내를 해주는 복지멤버십도 신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노년 항목의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3. 페이지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4. 복지멤버십 신청과 개인정보 동의를 거처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
✅ 처리 절차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등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 주소기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감액되거나, 부부 가구인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시에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나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라면 만 65세가 되시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본인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 부부가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결정 이의신청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인정이나 그 밖에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이의신청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이의신청 서류 서식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