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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문제해결과 동시에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세대 및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 거주지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

     

    ✅ 소득 기준액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2,13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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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신 경우 해당 기관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으로 수급받지 못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5년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등 대리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급여안내를 해주는 복지멤버십도 신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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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년 항목의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복지로

     

    3. 페이지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복지로

     

    4. 복지멤버십 신청과 개인정보 동의를 거처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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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액확인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

     

     

    ✅ 처리 절차

     

    1.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등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3. 주소기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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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감액되거나, 부부 가구인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시에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나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라면 만 65세가 되시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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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본인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부부가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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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결정 이의신청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인정이나 그 밖에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의신청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이의신청 서류 서식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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